월 34만 9,700원, 아직도 안 받고 계신가요?
2026년 기초연금이 달라졌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5만 9,520원으로 인상되었고, 저소득 어르신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 매달 수십만 원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 항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2인 동시수급) |
|---|---|---|
| 2026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 9,700원 | 월 최대 55만 9,520원 |
| 2025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 2,510원 | 월 최대 54만 8,000원 |
| 인상액 (인상률) | +7,190원 (2.1%↑) | +1만 1,520원 (2.1%↑) |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47만 원 이하 | 월 395만 2,000원 이하 |
| 전년 대비 기준 인상 | +19만 원 (8.3%↑) | +30만 4,000원 (8.3%↑) |
| 수급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약 779만 명) | |
|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공휴일 시 앞당겨 지급) | |
| 저소득 노인 특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최대 40만 원 | |
(2026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
기초연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수급 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나이 조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생이라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국적 및 거주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 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인정액 조건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다음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등)은 공제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3가지
1. 기준연금액 2.1% 인상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년 1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단독가구는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부부가구(2인 동시수급)는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2.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8.3% 상향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 7.9% 증가, 사업소득 5.5% 증가, 주택·토지 자산가치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3. 저소득 노인 월 40만 원 단계적 인상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지만,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가장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은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총정리
오프라인 신청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국번 없이)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소득·재산 신고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기초연금 지급일 안내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설날, 추석 등 연휴 일정에 따라 일부 달의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급 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만 4,550원)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꿀팁 5가지
-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세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야 생일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면 수급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전에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를 활용하세요.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이 공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 배우자 소득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변동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47만 원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과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이 금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한 후 일정 비율로 환산되므로, 집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국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부조입니다.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생일이라면 7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늘어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있을 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BOX
- ✅ 지급액: 단독 최대 월 34만 9,700원 / 부부 최대 월 55만 9,520원
- ✅ 저소득 노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최대 40만 원
- ✅ 소득기준: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 대상: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약 779만 명)
- ✅ 인상률: 기준연금액 2.1%↑ / 선정기준액 8.3%↑
- ✅ 지급일: 매월 25일
- ✅ 신청: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온라인
- ✅ 2026년 신규: 1961년생 어르신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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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고지: 이 글은 2026년 4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지급액 등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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